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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등 4곳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혐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8-16 18:5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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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엔씨소프트, 한화S&C, 한진정보통신 등 정보기술(IT)업체 4곳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거나 하도급계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늦게 지급하는 행위, 계약서나 입찰명세에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 등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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