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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이로 착각…후배에 성폭행 당하는 아내 촬영한 남편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8-16 07:26 송고 | 2016-08-16 12:0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술에 취해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과 이를 촬영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쯤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선배 B씨(52)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부인 C씨(52)을 성폭행한 혐의다.

C씨와 재혼한 B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 이들을 불륜사이로 착각,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C씨의 딸에게 전송했다 A씨와 함께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불륜의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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