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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내 1만㎡이상 개발 땐 행복주택 기부채납 가능

서울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적용대상서 제외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6-08-16 06:30 송고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내 대규모 부지를 민간이 아파트로 개발할 때 기부채납받는 소형주택을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했다. 공공주택을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이 아닌 장기전세주택으로 명시돼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특정돼 정책적 유연성을 갖지 못했다"며 "상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에는 서울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와 서울시가 개발계획에 대한 협상을 끝낸 뒤 사업 시행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다.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가 대표적이다.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광진구 동서울터미널·서초구 남부터미널 등도 사전협상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아파트 건설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장기전세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공공주택의 범위은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제2조 1호 가목을 준용한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이 해당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된다.

다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60㎡ 이상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제한이 없다"며 "공급하게 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의도와 맞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하는 소형 주택을 행복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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