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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이재현 CJ 회장, 검찰 수사부터 광복절 사면까지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6-08-12 11:38 송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2016.7.19/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2016.7.19/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회장은 2013년 검찰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됐고,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상고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3년만에 사면과 복권이 됐다.
다음은 이 회장의 수사·재판부터 사면 과정까지의 일지다.

△2013년

-5월21~29일 = 검찰, CJ본사 사옥 및 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6월6일 = 검찰, 이 회장 자금 관리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체포
-6월25일 = 이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17시간 조사
-6월26일 = 검찰,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
-7월1일 = 구속영장 발부·이 회장,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월18일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8월20일 = 구속집행정지 3개월 결정
-8월28일 =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11월27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12월17일 = 1심 1차 공판, 이 회장 첫 법정 출석
-12월23일 = 2차 공판
-12월30일 = 3차 공판

△2014년
-1월7일 = 4차 공판
-2월14일 = 서울중앙지법, 이 회장에 징역 4년 및 벌금 260억원 선고
-2월19일 = 이 회장·검찰, 항소장 제출
-2월19일 = 구속집행정지 2개월 연장 신청
-4월30일 =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각
-5월13일 = 이 회장, 서울대병원 입원
-5월22일 = 항소심 2차 공판
-6월12일 = 항소심 3차 공판
-6월16일 = 구속집행정지 재신청
-6월24일 = 구속집행정지 2개월 결정
-7월10일 = 항소심 4차 공판
-7월24일 = 항소심 5차 공판
-8월13일 =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8월14일 = 검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100억원 구형
-8월21일 =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9월12일 = 법원,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원 선고

△2015년

-3월11일 =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3월19일 = 구속집행정지 7월 22일까지 연장
-7월15일 =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7월19일 = 구속집행정지 11월 22일까지 연장
-9월10일 = 대법원, '배임혐의 관련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 적용해야'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11월10일 = 검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에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징역 5년 및 벌금 1100억원 구형
-11월11일 =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월18일 = 구속집행정지 2016년 3월 21일까지 연장
-12월15일 = 파기환송심 재판부, 실형 2년 6개월 및 벌금 252억원 선고

△2016년

-7월7일 =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7월19일 = 이 회장, 대법원 재상고 포기 및 형집행정지 신청
-7월22일 = 검찰, 3개월 간 형집행정지 결정
-8월12일 = 이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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