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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버지 때렸어"…착각해 칼부림 벌인 20대에 집유

法 "아버지 때린 사람으로 착각…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8-11 06:00 송고 | 2016-08-11 10:1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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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야구방망이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합의 요청을 하러 함께 온 사람을 아버지를 때린 사람으로 착각해 칼을 들고 소동을 피우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0·무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 A씨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다음날 A씨는 최씨의 가족들에 사과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윤모씨(42)와 함께 최씨 가족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 분식코너를 찾았다.

최씨는 윤씨가 아버지를 때린 것으로 오인해 분식집 도마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윤씨에게 다가갔다. 이에 그곳에 있던 아이스링크 직원 등에게 제지당하자 머리로 윤씨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상해를 가해 최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최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를 때린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윤씨가 최씨와 원만히 합의해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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