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뉴스1 DB) © News1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기 중 교사가 바뀌는 것을 예방해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사의 9월 전보 삭제를 비롯해 특성화중학교 근무 연한 탄력적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또 201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 첫 공립형 대안중학교인 가정중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근무 연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승조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교육을 중심에 둔 인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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