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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보이는 중국 여성 상대 1억여원 가로챈 40대男

사기 혐의 징역 1년6개월…1억2천만원 배상명령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8-07 09:00 송고 | 2016-08-08 09:4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오히려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중국인 A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니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2개월에 걸쳐 갚겠다며 돈을 받았다.

두 달 뒤에는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줄 것이며 돈이 필요할 경우 즉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서 추가로 돈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법인을 만들어 중국인 환자를 데려오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자며 A씨를 꼬드겨 자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더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는 A씨가 국어와 대한민국의 사정에 능통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환심을 산 후 돈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외국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은 국가의 품격과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전혀 없고 변론종결 이후 일부 피해액인 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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