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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 안 찍으면 처벌 정당"

헌재,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합헌
"성범죄 재범방지·수사효율성 제고 위해 정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8-05 06:00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가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목적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더라도 성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 제고라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변경정보 제출은 신상정보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라며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해악이 존재하더라도 제재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고, 계도,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종적·보충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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