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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물 200GB 올린 '헤비업로더' 구속

2000만원 이득 챙겨…경찰 출석 날에도 업로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8-07 09: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터넷 웹하드에 대량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그 대가로 2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 3개사에 대량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대가로 2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0·무직)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3곳의 웹하드에 가입해 각각 음란물 50GB, 60GB, 20G를 업로드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범행 등으로 69회 처분을 받았고 지난 2월 음란물유포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숙식과 통신요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음란물 유포 대가로 웹하드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웹하드업체를 통해 102회, 통합마일리지 서비스업체를 통해 99회 등 200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금융계좌로 출금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이 업로드 한 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때마다 발생하는 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는 날에도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웹하드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웹하드 사이트에 법에 처벌되지 않는 수위의 성인물을 수천편 게시하면서 음란물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면서 "한 달간의 웹하드 사이트 모니터링으로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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