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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병 나눠 마신 여친에 운전시킨 남친…둘다 입건

음식점서 이동 주차 요청에 2m 후진하다 접촉사고

(의왕=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8-04 11:00 송고
뉴스1 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 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함께 술을 마신 여자 친구에게 차키를 건넨 남자 친구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여자 친구가 나란히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유모씨(27·여)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오모씨(37)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7시30분께 의왕시 오전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음주상태의 여자 친구 유씨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한 혐의다.

당시 인근 음식점에서 유씨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오씨는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전화를 받자 상대적으로 술을 덜 마신 유씨에게 차키를 건네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키를 건네받은 유씨는 2m가량 후진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오씨 일행의 음주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4%의 만취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이를 방조하는 행위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며 술자리 동석자들도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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