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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금은 남성의 63.6%…성평등촉구광고 지하철 대거 등장

당초 공공장소에 '부적합' 판정으로 논란 불러
서울시"성적 대상화 광고 등 전수조사할 계획"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6-08-04 07:37 송고 | 2016-08-04 12:08 최종수정
서울메트로 광고심의위원회 승인 도안. © News1 
서울메트로 광고심의위원회 승인 도안. © News1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 등을 지적하며 양성평등을 촉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광고를 서울 지하철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3일 오전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성시대의 광고도안 22건을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2건은 여성시대가 당초 제출한 도안 13건과 수정 도안 9건이다. 광고심의위원들은 도안 3건만을 제외하고 19건에 대해 광고를 허락했다.

광고승인 판정을 받은 도안에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3.6% △당신은 여자란 이유로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셨습니다 △남녀간 임금격차 20년째 OECD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남녀평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메트로가 지난달 여성시대 제출 광고도안 13개 중 10개가 '공공장소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광고를 남성비하 광고로 왜곡한다'며 질타가 쏟아졌다. 서울메트로의 광고심의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자료를 통해 "광고불가 판정을 내린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3일에는 심의위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의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심의위가 바른 결정을 내려 주길 당부했다"며 이번 심의위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형광고와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시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고불가 판정을 받은 도안을 살펴보면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라는 문구와 목줄 이미지가 포함됐다. 심의위는 "'목줄'이라는 문구와 이미지는 남성을 저속하게 표현해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차별적 표현·비하로 광고 불가하다"고 밝혔다.

광고수정 판정을 받은 광고도안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남자는 다 늑대야'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손에 칼을 쥐고 여성을 쫓아가는 이미지도 수정 판정을 받았다.

심의위는 "(광고도안의 표현이) 남성을 저속하게 일반화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성의 손에 들린 칼은 폭력성을 과도하게 표현했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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