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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유사성행위 알선 6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8-01 14:5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일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종업원 A씨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9만원 중 5만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4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20일까지 샤워시설 및 방 6개와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지만, 여종업원이 혼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성매매를 알선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속 당일 강씨가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를 찾은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도 한 이유다.

강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경찰관에게 “8만원을 받는 곳은 손으로 장난치는 곳이고, 우리는 풀코스로 해 준다”고 말했다.

또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해당 경찰관에게 “단속이 뜬 것 같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발마사지만 받았다고 얘기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출입구와 계단 등에 CCTV가 설치돼 있던 것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의료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동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성매매 알선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하고, 단속되자 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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