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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배상안…위자료 3.5억·영유아 사망 10억

1·2등급 피해자 배상 최종안 확정…8월부터 신청접수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7-31 11:56 송고
27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에서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업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최승훈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16.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에서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업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최승훈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16.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배상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31일 옥시에 따르면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 피해자에 대한 배상 최종안은 6월 말 제시한 배상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최고 3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영유아 및 어린이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금' 항목이 마련됐고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배상액이 제시됐다.

앞서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5000만원, 다른 1·2등급 피해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날 최종안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가정에 5000만원을 위로금으로 더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도 5000만원 규모의 '잠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배상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되며 옥시는 자세한 사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배상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옥시 관계자는 "180여명 피해자 중 80%가량을 직접 만났다"며 "배상안에 최대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가족의 상실감과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배상안이 이들에게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프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의료계, 시민단체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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