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직원 조롱에 격분'…장검으로 살해 시도 회사 대표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7-31 11:06 송고 | 2016-08-01 06:01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직원의 조롱하는 말에 화가 나 장검으로 찌르려한 혐의(살인미수·상해 등)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39)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박조립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일을 주지 못하게 됐고, 직원 B씨로부터 "먹고 살게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가 "좀 참아라. 참지 못하겠으면 그만둬라"고 말하자 B씨는 오히려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A씨가 일을 그만두고 관계회사 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조롱하듯이 말했다.

화가 난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11시30분께 승용차에 흉기인 장검(전체 길이 약 1m)을 싣고 B씨 집을 찾아가 장검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일로 관할 파출소에 가서도 B씨를 폭행하고, 허가없이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친딸의 희귀난치병으로 인한 병원비 걱정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의 조롱을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wj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