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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고…7살 아들 마구 때린 30대 아버지 영장

아들 맨발로 도망쳐 태권도 관장에 도움요청…의사 신고로 덜미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7-30 15:00 송고
뉴스1 DB.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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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안 듣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7살 아들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린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7)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인 A씨는 7살·5살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첫째 아들은 집에서 맨발로 도망친 뒤 집 근처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을 찾아 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관장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담당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첫째 아들은 당시 입안이 터지고 머리 뒷부분이 부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이가 칭얼대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재 첫째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찾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보호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째 아들에 대한 상습학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5살의 둘째 아들에 대한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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