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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논란' 항균필터 공기청정기, 사실상 퇴출된다

단체표준인증 개선…사용금지 물질·기준 마련
항균필터 불안감↑…최대필터사 3M, 자진 회수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7-31 06:4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앞으로 항균물질이 쓰인 필터를 사용한 실내 공기청정기의 생산과 판매 모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기청정협회는 최근 비공개로 공기청정기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유독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함유된 항균필터로 인해 공기청정기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삼성전자, LG전자, 쿠쿠전자, 대유위니아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간담회에서는 실내 공기청정기의 단체표준인증 운영규정을 개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실내 공기청정기의 단체표준인증은 CA인증마크다. CA인증은 협회의 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판증을 받은 제품에 부여된다.

현재 CA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교원 △동양매직 △대유위니아 △쿠쿠전자 △위닉스 등 24곳이다. 국내 공기청정기 업체 대부분이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껏 이 인증 조건은 제품의 '기능' 평가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제품의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전발생농도, 소음도 등을 주로 평가했다. 

새 규정에는 항균필터의 성분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항균필터에 함유될 수 없는 5개 유독물질이 지정됐다. 유해 논란을 일으킨 OIT를 비롯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다진(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메틸글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T) 등이다.

이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해외에서 지정한 유독물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항균물질도 필터에 사용할 수 없다. 천연물질 필터도 마찬가지다. 이 물질이 사용된 필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제품은 CA인증을 획득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항균필터 공기청정기의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필터제조사 3M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급한 OIT 함유 필터 수는 72만5000여개다. 이는 지난해 공기청정기 전체 판매량(90만)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3M사와 이 필터를 공급받은 업체 모두 필터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논란 탓에 항균필터에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가 항균필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국내 최대 항균필터 공급사인 3M과 대립각까지 세우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3M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3M에 대한 법정대응 여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업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유해물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3M에 대한 업체의 대응은 필터 교체가 마무리된 후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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