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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 재판의 쟁점은?

공소시효, 직무관련성·대가성 관련 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29 15:22 송고 | 2016-07-29 16:25 최종수정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리고 고급 차량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9일 결국 기소되면서 23일간 진행된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는 끝이 났다.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오면서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과 진 검사장의 법정 공방이 새로 시작된다.
법조계에선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와 대가성·직무관련성 입증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2006년 넥슨재팬 매입 과정을 별도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가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 주식 부분과 관련해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10월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다시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100억원대 시세차익의 종잣돈으로 쓰인 넥슨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원을 사실상 공짜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2005년 넥슨 주식 매입대금을 제공받은 것 이외에 2006년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구입한 과정을 별도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진 검사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진 검사장이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대금을 제공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의 주식 재매입 과정을 별도의 분리된 범죄로 인정하게 될 경우 그 시점 이후의 범죄행위에 관해선 공소시효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해 A 부장판사는 "2006년에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행위로 인정해야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이 부분이 별도의 범죄행위가 되기 위해선 넥슨재팬 주식을 경영진의 협조 없이 일반인도 취득·보유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김 대표의 역할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최진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식 투자 기회 제공도 뇌물로 보는데 주력 업체의 주식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며 "넥슨재팬이라는 주력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부분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도 주요 쟁점

검찰은 과거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진 검사장이 김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와 유진그룹 임원 등으로부터 총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업자는 향후 발생하게 될 형사사건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건의 청탁 가능성을 고려한 뇌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부장검사라는 지위에 대해 "근무부서나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오랜 검사 경력·인맥을 통해 전국 각지 검사, 검·경 수사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 부장판사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도울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는 추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진 검사장이 '형사 몇 부장이냐'는 정도로 엄격하게 직무관련성을 보진 않을 것"이라며 "대가성 부분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위해 한 일들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특정된 수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사, 기소, 범죄예방 등을 통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해 포괄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검찰이 진 검사장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부분은 어찌 보면 진 검사장에게 매우 유리한 기소"라며 "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뇌물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할 수 있지만 포괄일죄로 보면 죄가 하나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되지 않으므로 진 검사장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에 있어선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이날 진 검사장 기소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포괄일죄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 법리를 구성했고 자신있다고 생각하지만 견해가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법리구성을 보완해 재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진 검사장 역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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