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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진경준 막자"…검찰 '셀프개혁' 착수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입법정비' 통해 강제장치 마련이 관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7-29 13:54 송고 | 2016-07-29 14:58 최종수정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최현규 기자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터졌다. 대검찰청은 진경준 검사장 뇌물비리 등 검찰비리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 개혁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후곤 대검 대변인은 28일 오전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산하에 4개 TF를 설치해 일선 고검장 4명과 대검 감찰본부장을 TF팀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검찰개혁이 완성될때까지 준상설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검찰은 ▲청렴문화 확산 TF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 등 총 4개의 TF팀을 구성했다. 각각의 TF 팀장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임명됐다.

◇ 검찰 발 개혁 신호탄 ‘검찰개혁 추진단’... 셀프 개혁추진은 ‘고무적’

검찰은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감찰강화카드'를 꺼내들었다. 진경준 이전에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검찰비리는 사건무마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접대 검사' 였다. 그때도 검찰은 내부 감찰강화를 '출구'로 삼았다.
하지만 주식뇌물을 받아 백억대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검찰의 '감찰강화'는 검찰비리 근절방안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서울 남부지검 소속 고 김홍영 검사(33)의 자살 사건으로 검찰비리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점도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김후곤 대검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반성적 고려가 TF에 녹아있다"고 발했다. 그는 "최근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먼저 언급했고 몇 주간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구성안을 마련해 발효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스스로 현행 검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검찰비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면 실효성 담보가 어려운 '내부 감찰개혁'만 외치던 때와 확연히 다른 적극적 대응태도는 고무적이다.

◇ 검찰이 구상한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을 팀장으로 청렴문화 확산 TF를 꾸렸다. '청렴 TF'에서는 검찰 내 청렴에 대한 의식 개조 및 청렴문화의 확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은 '청렴 TF'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실 업무 합리화 TF의 팀장은 오세일 광주고검장이 맡았다. 최근 남부지검에서 벌어진 고 김홍영 검사(33) 사건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검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검사실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근 불거진 검찰비리 등이 과도한 검찰권을 원인으로 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제도 정립 TF'도 꾸려졌다.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팀장을 맡아 검찰권 행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검찰관련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형사사법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대검이 출범했다고 밝힌 'TF' 는 출범 초기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검찰개혁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어 놓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검이 '검찰개혁'을 위해 마련한 TF의 면면을 살펴보면 검찰 외부에서 바라보는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 역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 '검찰개혁'이 매번 실패했던 이유는…실효성 확보 실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 형사사법제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은 검찰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지적됐던 사안이다.

대검이 직접 나서 꾸린 검찰개혁 TF가 어떤 내용의 개혁방안을 내놓을 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많은 검찰비리 사건을 통해 제도적으로 힘을 나누고 내부 비리를 적발해 엄단할 수 있는 강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내부 감찰강화’와 같은 개혁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강제 장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이 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 두마디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신구속을 위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로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검찰이 누리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모두 일반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검찰 조직 운영을 위해 따로 ‘검찰청법’을 두고 있다.

검찰에 진정한 개혁의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거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검찰 내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정비’를 하면 된다. 형사소송법은 국민과 사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수 없더라도 '검찰청법'은 사정이 다르다.

검찰청법에 이번 출범한 검찰개혁 TF 논의 결과를 녹여내 강제성을 확보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검찰개혁’이 담보된다. 간략히 언급하면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조항을 조정해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거나 제한하고, 같은 법 33조 '결격사유'를 정비해 검사가 되는 기준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37조 '신분보장' 조항도 정비해 검사 파면의 요건을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검찰이 '셀프개혁'에 나선 것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검찰개혁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불과하게 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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