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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9억수수' 진경준·'공여' 김정주 나란히 재판에(종합2보)

'일감몰아주기' 서용원 대표 뇌물공여
김정주 '횡령·배임' 특수3부서 계속 수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7-29 11:33 송고 | 2016-07-29 14:26 최종수정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리고, 고급 차량까지 제공받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를 제공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검찰 조직 창설 6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또한 진 검사장에 대해 최고수준 징계인 해임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진 검사장의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사장(67)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임검사팀이 이달 6일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만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와 서 대표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을 포함해 약 9억5000만원 상당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이 중 8억5370만원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100억원대 시세차익'의 종잣돈으로 쓰인 넥슨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원을 사실상 공짜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받은 공짜 주식을 마치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식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난 4~5월에는 윤리위에 3차례의 허위 소명서를 제출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를 윤리위 재산신고 담당자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진 검사장은 또한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명의 인수비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 처남 강모씨(46)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진 검사장 측이 먼저 서 대표와의 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관련 사건을 무마해준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을 내사하다가 종결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은 또한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김 대표로부터 가족 여행 경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김 대표와 함께 여행을 간 것은 3번에 불과했다.

같이 갈 때는 당연히 김 대표가 계산을 했지만, 따로 갈 때는 김 대표가 주로 이용하는 여행사에서 경비를 우선 내주고, 이후 넥슨 측에서 보존해주는 방식이었다.

(뉴스1 DB)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뉴스1 DB)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진 검사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자금·주식 거래를 하면서 처남 계좌를 사용했다.

또한 2011년 5월 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후 이듬해 1억2500만원에 매도할 당시 거래는 해당 업체 대표 조모씨 명의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함께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특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2006년 기준으로도 김 대표를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네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끝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와 함께 넥슨 회삿돈으로 여러차례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주식 제공과 함께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진 검사장에게도 포괄일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김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모두 이첩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1일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약 2조8000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범죄로 인해 얻은 13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특임검사팀은 2012년 진 검사장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과 보안업체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관련자 조사나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으나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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