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넥슨 뇌물' 진경준 검사장·김정주 대표 나란히 재판에

'일감몰아주기' 서용원 대표 뇌물공여 혐의
김정주 '횡령·배임' 특수3부서 계속 수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07-29 10:00 송고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리고 고급 차량까지 제공받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를 제공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검찰 조직 창설 6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진 검사장의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 한진 대표(67)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와 서 대표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명의 인수비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010년 8월에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강모씨(46)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또한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김 대표로부터 가족 여행 경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진 검사장은 2006년 뇌물로 수수한 자금임에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3차례 걸쳐 넥슨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거짓 소명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진 검사장은 이외에도 2011년 보안업체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함께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특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2006년 기준으로도 김 대표를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네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끝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와 함께 넥슨 회삿돈으로 여러차례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주식 제공과 함께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김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모두 이첩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1일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약 2조8000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범죄로 인해 얻은 13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2012년 진 검사장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여부 △보안업체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관련자 조사나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으나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