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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여주인 살해한 중국인 19년만에 검거

(안양=뉴스1) 권혁민 기자 | 2016-07-29 09:12 송고 | 2016-07-29 15:1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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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고 달아난 중국인이 1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앙동안경찰서는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A씨(46·중국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지난 1997년 4월 안양에서 호프집 업주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송파경찰서는 "A씨가 한국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소재를 추적, 27일 오후 6시15분께 수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께 안양시 안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주인 B씨(당시 41·여)와 다투다가 부엌칼로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나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1년 12월께 국내에 밀입국한 뒤 범행 후 바로 다음날인 4월 12일 밀입국 자진신고 후 강제출국 당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A씨는 2003년께 국내에 다시 밀입국한 뒤 2011년 6월께 재외동포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이00'로 외국인등록 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한국 생활을 해왔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19년이 지났지만 범행 후 6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어 해외도피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A씨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구체적인 살해동기 등을 조사한 후 오늘 중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그 전으로는 15년, 그 후로는 25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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