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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박피술 합의하고 더 벗겨내 화상… "700만원 배상"

법원, 피부과 의사에게 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29 05:33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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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박피술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술 과정에서 정도가 심해져 화상을 입었다며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포작가에게 법원이 7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교포작가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A씨는 자신이 쓴 책의 한국어판 출간 홍보를 위해 지난해 1월 입국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피부과 병원에서 화학박피술을 받기로 했는데, 책 홍보 활동이 예정돼 있어 가벼운 박피술을 원해 B씨는 표재성 박피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학박피술은 화학약품을 피부에 발라 인위적으로 약한 화상을 일으켜 피부의 박탈과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이다. 피부를 벗겨내는 깊이에 따라 표재성, 중간층, 심부박피술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B씨가 시술 하는 과정에서 약제가 바뀌어 중간층 박피술이 시행됐고 A씨는 얼굴 부위에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표재성 박피술을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피부를 더 깊이 벗겨내는 중간층 박피술에 사용하는 약제로 바꿔 시술해 화상을 입게 했다"며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화상 치료를 하는 동안 책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투약한 약품도 박피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역시 박피술에 사용하는 약제이고, A씨가 화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조치하고 치료비를 부담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상 치료 후 A씨에게 흉터나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가 신체감정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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