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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문닫는 한정식집 '유정'…김영란법 여파?

"밥값 규제한다고 부정부패 없어지나"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7-29 06:00 송고 | 2016-07-29 15:22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있는 한정식집 '유정'. 한때 공무원들의 단골 식당이었지만 최근 적자가 계속되자 문을 닫았다. /뉴스1.© News1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있는 한정식집 '유정'. 한때 공무원들의 단골 식당이었지만 최근 적자가 계속되자 문을 닫았다. /뉴스1.© News1

"그렇게 규제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나요. 부정부패가 없어지나요. 공무원 밥 먹는 걸로 눈치 주지 말고 몸통들이나 잘하라고 해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서울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의 사장 손정아씨(67)는 '김영란법'을 얘기하며 연신 혀를 끌끌 찼다.

조계사 옆에 있는 '유정'은 역대 대통령부터 정치인, 고위 관료,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유명 한식당이다.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매상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김영란법'까지 시행 예고되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60년 만에 문을 닫았다.

40여년간 유정을 운영한 손씨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여기는 요정같은 식당이 아니라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밥 먹으려고 자주 찾았다"며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겼을 때는 그래도 견뎌보려 했는데 김영란법까지 나오니 손님이 더 뚝 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손씨를 포함해 총 8명이 일했던 유정은 계속된 적자 때문에 직원 2명을 내보내야 했다. 그래도 적자는 계속됐다. 손씨는 "예전 매출의 3분의 1만 되어도, 직원들 월급만 줄 수 있어도 계속 장사를 했을 것"이라며 "메뉴 가격을 낮추기엔 한정식 재료가 너무 비싸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라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규제한도액이다. 유정의 점심 메뉴는 1인당 3만5000원 선이다. 유정이 없어진 자리에는 베트남 쌀국수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손씨는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부터 여러 대통령과 높은 분들이 찾아왔지만, 밖으로는 부패정치 없앤다고 해도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 없었다"며 "공무원 밥 먹는 걸로 눈치 주고 규제하지 말고 몸통이 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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