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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면 보상 어렵다"…고객정보 털린 인터파크의 황당한 꼼수

"탈퇴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책임은 회원 몫"
전문가·업계 "어불성설, 비상식적 대응"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6-07-29 06:40 송고 | 2016-07-29 06:59 최종수정
26일 한 인터파크 가입자의 개인 정보 유출 피해 확인 결과. © News1
26일 한 인터파크 가입자의 개인 정보 유출 피해 확인 결과. © News1

최근 다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가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지침(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빠르게 이탈하는 회원들을 막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탈퇴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탈퇴와 동시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므로 피해 내용을 사측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 보상을 원한다면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설명이다.

뉴스1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결과 인터파크 측은 "탈퇴시에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고객이 (탈퇴 여부를) 선택해 결과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끝나면 보상과 관련한 공지가 있을 것"이라며 "보상을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탈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덧붙였다.

피해 회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25일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탈퇴를 한 회원들은 향후 보상이 진행됐을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했다.

실제 탈퇴 회원인 장모씨(26·여)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탈퇴를 했는데 보상이 어렵다고 할 줄은 몰랐다"며 "(탈퇴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다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 회원인 김모씨(30)는 "정보 유출 이후 불안한 마음에 탈퇴를 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탈퇴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터파크의 대응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회원들이 탈퇴를 하기에 앞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만큼 사측의 과실이 입증되면 탈퇴 회원들도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인터파크의 사고는 다른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를 보존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어 "이미 유출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알려진 상황에서 로그 기록 등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의 소지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 수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소속 관계자는 "어불성설"(이치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이라며 "법조항을 떠나 통상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처 관계자 역시 "보상은 고의나 과실을 다루는 것"이라며 "(탈퇴 여부를 두고 보상을 논하는 건)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인터파크가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은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인터파크 피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이트 탈퇴가 빠르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원들이 급속도로 탈퇴하자 보상을 빌미로 이탈을 막으려는 것 같다"며 "이같은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고객센터에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상에 대해 이야기 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보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센터에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로그 기록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 3개월간 암호화해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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