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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마지막 관문까지 넘다…공직·민간 대격변 전망

강력한 반부패법 불구 오남용 우려 남겨
최소 400만명 법 적용 대상… 각계 각층에 파급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07-28 16:21 송고 | 2016-07-28 19:45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2016.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2016.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넘어섰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관문까지 넘어선 김영란법은 이로써 다가오는 9월28일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反) 부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큰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직접 대상자만 약 400만명에 육박하는 전례없는 법안이다.

반부패 법안 도입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형국이지만 행정력 미비, 일부 경제부문의 위축, 사정당국의 악용 가능성 등이 공존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각 부문에 걸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벌써부터 재계를 비롯한 경제관련 단체에서는 소비 위축을 비롯해 뒤따르는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당장 50%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헌재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벌써부터 3만원 미만 메뉴 만들기에 나섰다. 일부 대형 유통점과 백화점에서는 법규에 맞는 선물세트 만들기에 한창이다.

법 시행에 앞서 사회 곳곳에서 벌써부터 대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췄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태다.

김영란법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분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 처벌대상 행위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권력기관을 감시해야할 언론마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검찰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처지가 됐다는 얘기도 간과할 수 없다.

벌써부터 이번 헌재의 결정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한국기자협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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