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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성간 추행 형사처벌 군형법'은 합헌"

"군의 특수성 고려…'이 밖의 추행'은 '동성간 성적 행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7-28 15:57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2016.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2016.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옛 군형법 제92조5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그 밖의 추행'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 후임병을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라며 "계간이 항문 성교를 의미하고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된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해석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형벌조항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남성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또는 이성간의 추행도 그 대상으로 하는지 모호하다"면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은 '동성 군인의 군영 내에서 이뤄진 음란행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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