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서 △교육인, 언론인 포함 여부 △'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배우자 신고 조항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헌재는 쟁점 조항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날 헌재가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의 키는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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