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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심판대상 조항 모두 합헌"(상보)

'언론인 포함' 등 쟁점조항 모두 합헌…9월28일 시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7-28 14:27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4개 심판대상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서 △교육인, 언론인 포함 여부 △'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배우자 신고 조항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헌재는 쟁점 조항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가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의 키는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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