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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화장품 업계도 '한숨'… 고급브랜드 위주 타격

5만원대 이상 선물세트 수요 줄어 실적 위축 불가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6-07-28 14:18 송고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 저지 및 중소상공인 발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 저지 및 중소상공인 발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화장품 업계도 내수 위축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열풍이 몰아친 중화권에서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경기가 위축된데 따른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SK-Ⅱ' '샤넬' '에스티로더' 등 해외 럭셔리 화장품 업체와 '설화수' '후' '숨' 등 평균 가격대가 5만원 대 이상인 브랜드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외부적으로는 "매출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동향을 주시하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화장품 업체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영향권밖인 화장품 품목이라고 해서 타격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격대가 높은 해외 브랜드 화장품과 국내 고급화장품은 일정 부분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저가 브랜드숍의 다른 관계자는 "브랜드숍 제품으로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가족 사이에서 선물이 이뤄지는 만큼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면 5만원 대 이상 화장품 세트의 수요가 줄어들고 동시에 중·저가대 제품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시행되면 명절 또는 기념일 선물로 백화점 브랜드 보다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에 여성 직원이 다수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들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화장품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실적 하락과 대외활동 위축은 전체적인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김영란 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파급이 어느 정도 미칠지는 법이 시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4월 김영란법 시행 시 관련 상인 509개사를 업종별로 선별해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화장품 업종 역시 45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식 음식점업인 경우 8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화훼업도 37만원 감소했다.


idea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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