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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중형·치료감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28 16:1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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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김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치료감호에 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50분 사이 전북 무주군 A씨(78‧여)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김씨는 2013년 10월26일 같은 버스에 탔다가 앞서 하차하는 12세의 여자아이를 추행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전형적인 변태성욕자라기보다는 낮은 지능과 적절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범행의 위법성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여서, 여러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해 행동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보고 김씨를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직접 입게 된 신체적 상해 외에도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인 및 마을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및 격리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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