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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후기 숨기고 돈 내면 '추천맛집'…6개 배달앱 '과태료'

이용후기 거짓작성·주문건수 조작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7-28 12:00 송고 | 2016-07-28 13:1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배달통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서비스를 하는 6개사가 불만후기를 숨기고 광고비를 낸 업체를 추천 음식점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광고비를 지불한 음식점을 배달앱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배달통을 서비스하는 배달통, 배달365를 서비스하는 다우기술,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알지피코리아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배달이오를 서비스하는 쌀컴러니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앱에 표시하지 않은 7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음식의 맛, 배달시간, 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특히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은 2015년 1월1일~6월30일에 각각 1만4057건, 5362건의 후기를 비공개했다.

배달이오는 2013년 9월1일~2014년 8월31일에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배달음식이 맛있다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내용의 이용후기 4731건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배달앱 내의 '전화하기' 버튼을 눌러 음식점 전화 주문 건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조작 건수는 2013년 9월1일~2014년8월31일에 총 1만9847건에 달했다.
또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자사에 광고비를 낸 음식점들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먼저 노출했다. 해당 음식점들이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요기요는 자사와 중개계약을 맺은 음식점을 별점이 높거나 리뷰가 많은 음식점보다 먼저 노출시켰다.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O2O 방식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서 신원정보 표시방법 등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사건심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배달앱 이용자들이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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