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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7-28 10:49 송고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선숙(왼쪽),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선숙(왼쪽),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한 후 선거 운동과 관련해 유례없는 금품을 수수하고 국고로 보전받으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허위계약서 작성 등 치말하게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당 사무총장 총괄 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고 관여한 당사자이며 김 의원은 이번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해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을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주요 관련자들이 상호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유도하고 기본 진술 번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그동안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를 검토했을 때 양형기준이 이보다 더 낮은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인정했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의당이 관련자료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볼 때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왕 전 사무부총장보다 더 중한 처단이 예상되고 조직적이었다"며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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