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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대기업 간부, 男 택시기사 1시간 강제추행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7-28 09:02 송고 | 2016-07-28 09:2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기업 간부가 만취한 상태로 남성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남성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국내 대기업 인사과장으로 재직 중인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자정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에서 김모씨(49)의 택시를 탄 뒤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는 도중 김씨의 가슴과 신체 부위 등을 수차례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행 중 사고를 우려해 차를 세워가며 A씨의 행동을 만류했지만 A씨는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까지 약 1시간 동안 성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날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달 3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A씨 측은 한 번의 사과 외에 김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최성필)로 배당했다. A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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