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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셋째 출생·입양하면 세금 70만원 깎아준다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7-28 15:00 송고 | 2016-07-28 16:5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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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는 집에서 셋째를 낳거나 입양하면 세금을 70만원 깎아준다. 만 6세 미만의 첫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둘째를 낳거나 입양하면 50만원을 깎아준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입양을 확대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가 둘째가 셋째를 낳거나 입양하면 세액을 감면해준다. 현재 1명당 30만원 공제해주던 것을 둘째는 50만원으로 공제액을 높이고 셋째는 70만원으로 공제액을 올린다.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빌린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취업 후 갚는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모두 2017년 이후 상환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다.

든든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2017년 이후 상환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한다. 예컨데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200만원의 원리금을 갚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받아 연간 3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10년 내에 재고용할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행은 퇴직 후 3~5년 이내에 재고용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재고용 기한이 3~10년으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는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른다.

연간 10만원 한도로 1000cc 미만 경차의 휘발유·경유, LPG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제도'가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올연말로 종료되던 공제기한을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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