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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으로 손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7-27 18:27 송고 | 2016-07-27 18:48 최종수정
서울 남부지검. /뉴스1 DB
서울 남부지검. /뉴스1 DB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수천 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이사 2명 등 총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1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4월과 5월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해 아시아나항공이 수천 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금호석화 관계자 등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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