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카드뉴스]"F만 면하게 해주세요" 과태료?...김영란법 10문10답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최진모 디자이너 | 2016-07-27 18:06 송고 | 2016-07-27 19:01 최종수정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오는 28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법 시행에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 법이 애매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알쏭달쏭한 상황, 10문10답으로 살펴보자.
 


 


 


 
 


 


 


 


 


 


 


 


 


 


 


 


 


 


 


 


 


 


 


 





js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