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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건희 성매매'의혹 고발건 여조부 배당…수사 착수

경찰도 '동영상' 확보 후 내사 착수 여부 결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7-27 17:13 송고 | 2016-07-27 17:3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4) 성매매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이 이 회장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7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이 회장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 등 나머지 이 회장 고발 사건 2건 역시 같은 부에 배당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익명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회장 성매매 의혹 관련 동영상 파일을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파문과 관련해 경찰 역시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내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동영상 확보가 안 될 경우 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뉴스타파 측의 영상 제공이나 입수경로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내사 착수를 검토해야겠지만 그게(동영상 원본)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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