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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현관앞 택배 520번 훔친 30대男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28 06:00 송고 | 2016-07-28 15:18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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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품을 520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경기 일대에서 총 520회에 걸쳐 54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1년 동안 거의 매일 서울·경기 일대 다세대 주택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며 택배물건을 몰래 훔쳤다"며 "1년간 범행 횟수가 520회에 달하는 점만 봐도 김씨가 얼마나 범행을 반복하는 데 전념해왔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수익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진술에 따르면 범행 시작 당시 빚이 약 1000만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훔친 물건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유명 대학원을 나온 김씨는 대학원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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