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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의 날…헌재, 오늘 위헌 여부 선고

9월28일 시행…언론·교육인 적용대상 포함 등 쟁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7-28 05:00 송고 | 2016-07-28 13:4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김영란법'의 운명이 시행을 두달 앞둔 28일 결정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쟁점은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교육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또 언론인, 교육인에 대한 청탁 행위나 이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자율적 교정이 가능함에도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해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인이나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어느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 등 문제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측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합헌 측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놨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또 '사회상규'의 개념은 형법 제20조에도 규정돼 있는 데다 법원도 법리를 축적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헌 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규제한도액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합헌 측은 규율대상의 다양성, 가변성으로 인해 위임이 정당화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쟁점이다.

연좌제를 금지하고 가족이 범인의 도피나 은닉을 도울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과 충돌한다는 것이 위헌 측 주장이다.

반면 합헌 측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가족 중 배우자로 범위를 국한하고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등 처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헌재의 심판대상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 결정을 기점으로 9월28일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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