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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의 언행 도를 넘었다"…지위 이용 막무가내 '갑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07-27 15:41 송고 | 2016-07-27 17:36 최종수정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16.7.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검사’의 언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27일 고(故) 김홍영 검사(33)의 자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찰과정에서 김 검사의 직속상관인 K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결과 밝혀진 K 부장검사의 언행은 '검사'의 언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K 부장은 김 검사의 동료 검사 결혼식장 피로연에서 따로 독립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 김 검사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 부장은 빈번하게 김 검사를 폭행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K 부장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김 검사의 등을 2~3차례 때리고, 회식이나 회의 중에 장기미제 사건이 많다거나 사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 등으로 김 검사의 어깨와 등을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이고 검사 지위에 있는 김 검사가 충분히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법한 행동이다.

K 부장은 김 검사에 대해서는 10여 차례의 폭언·폭행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감찰결과 확인됐다.
K 부장의 '갑질'은 전임 근무지인 법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K 부장은 법무부 재직 당시 법무관들이 자신이 있는 술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겨 집어던지는 등 안하무인 ‘갑질’ 상사의 면목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 K 검사는 법무관들이 휴가결재를 한꺼번에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K 부장의 폭언·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7일 법무부에 K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감찰결과에 따른 K 부장의 해임 처분에 울분을 터트렸다. 고 김 검사의 어머니 이모씨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급자의 구속기소, 그리고 검찰총장과 남부지검장의 공식적인 사과"라고 말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K 부장검사의 고 김 검사에 대한 폭행의 정도를 "형사처벌에 이를 수 없는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

정 본부장은 해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찰 내용이 사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취재진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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