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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비리의혹 수사 특검 맡겨야"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7-27 14:20 송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27일 논평을 내고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수사 또한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제한하고 있어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2015년 1월) 되기 이전의 비리의혹인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결국 특별감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우 수석이 모른다고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며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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