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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특혜 '닮은꼴'…특별감찰 실체 밝힐까

운전병 전입, 국회인턴 채용 경로 모두 "기억 안나"
전입후 서울청 차장 승진, 채용후 유기준 장관 내정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6-07-27 11:08 송고 | 2016-07-27 14:02 최종수정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무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무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큰아들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이 추천 과정과 연이은 관계자 승진 인사 등 비슷한 절차를 거쳐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에 대한 특혜 논란도 조사할 계획이어서 실체가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 등의 말을 종합하면 우 수석 아들(24)은 의경 보직변경과 국회 인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은 지난해 2월26일 의경으로 입대해 훈련을 받고 같은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두 달 반 만인 7월3일부로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서울청 운전병은 근무 환경이 다른 보직에 비해 편하고 자유로워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 상경의 운전병 전출 과정에 면접과 운전테스트를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우 상경에 대한 추천 경로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 상경의 지휘관인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부속실 직원이 누구를 통해 추천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며 우 상경의 추천 경로에 대해 입을 닫았다.

우 상경이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면접 뒤 부속실 직원이 보고하면서 알게 됐다는 게 이 차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층 관련 정보 수집이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경찰이 우 상경이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이 차장이 면접과정에서 알았더라도 경찰 수뇌부가 모를 리는 없다는 게 경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이 차장이 아니라도 이상원 서울청장과 강신명 경찰청장은 우 수석 아들의 존재를 인지했을 것이란 얘기다.

우 상경이 운전병으로 전입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이던 이 차장이 올해 초 인사에서 치안감인 서울청 차장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도 보직변경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우 수석의 큰아들이 지난해 의경 입대 직전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학에 다니다 해외 대학에서 유학하던 우씨는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해  2014년 8월 의경선발에 지원하고 같은해 9월 합격해 지난해 1월 중순께 입영 통보를 받았다.

우씨는 지난해 1월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 무급 입법보조원인 인턴으로 채용돼 3주간 근무했다. 이미 입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당시 유 의원실은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우씨를 인턴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입법보조원은 스펙을 높이기 위한 취업준비생이 몰려 경쟁률이 높다. 공고도 없이 우씨를 위한 채용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씨 채용과 관련, 유 의원실은 "당시 2~3명을 2, 3주 정도씩 겹치지 않게 채용을 했는데 우 수석의 아들도 그중 한명이었을 뿐"이라며 "이곳 저곳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채용 당시 우 수석의 아들인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우씨 채용 얼마 뒤인 지난해 2월 유 의원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유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 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유 의원의 특혜 의혹 부인에도 우 수석 아들과 관련된 논란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과정과 함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실체를 밝혀내야 할 주요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 조사에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불가피해 보인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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