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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나향욱은 파면 '후배 자살' 부장검사는 해임…형평성 논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7-27 10:56 송고 | 2016-07-27 16:01 최종수정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회원들이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가고 있다.  2016.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얼마 전 ‘민중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이 ‘파면’처분된 반면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예정돼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검사(33)의 직속상관인 K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K부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처분을 내리면 K 부장의 해임은 확정된다.
K 부장이 반복적인 폭언·폭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잘못이 나 전 기획관의 망언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더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법이 검사가 중립성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 자체가 검사의 파면 요건을 '탄핵'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K 부장검사를 탄핵하지 않는 이상 K 부장검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해임이 된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의 25~50%를 감액 지급받는다. 반면 해임의 경우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이 3년이며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  

K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정하고 있다.

검찰은 K 부장검사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하지만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K 부장이 나 전 기획관보다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는 데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의 신분보장이 비위 검사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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