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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손님 '묻지마 몰카'…변태 당구장 주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27 11:00 송고 | 2016-07-27 18:0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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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찾은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몰카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당구장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은 물론, 같은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도 피해를 입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설거지를 하는 종업원 A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해 11월17일까지 18차례에 걸쳐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A씨가 설거지를 하거나 당구장을 정리 정돈하는 사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A씨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으며, 자신의 당구장을 찾은 여성들이 당구를 치는 모습도 수시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구장이 위치한 건물의 1층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도 여러 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씨(20·여)를 몰래 촬영하던 중 발각됐으며, 홍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나머지 범행들까지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및 화장실에서 종업원 및 손님 등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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