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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갔다 10세女 추행한 19세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7-27 10:53 송고 | 2016-07-27 14:0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시쯤 제주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집에 침입한 뒤 A양(10)의 옆에 누워 A양을 껴안고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평온히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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