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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만원어치 상품 1만원에… 결제금액 해킹 20대 징역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27 12:00 송고 | 2016-07-28 09:1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터넷 쇼핑사이트 결제 시스템을 해킹한 뒤 결제금액을 조작해 원래 가격의 1000분의1 혹은 1만분의1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 상품 가격을 조작해 시가 총 5570만원 상당의 카메라 바디 4대와 렌즈 13개를 모두 합쳐 약 1만원에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108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같은 수법으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안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이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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