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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자살사건 관련 부장검사 ‘해임’

김수남 검찰총장, 법무부에 해임 청구…해당 지검장은 경고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7-27 10:56 송고 | 2016-07-27 11:06 최종수정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회원들이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가고 있다.  2016.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검사(33)의 직속상관인 K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김 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 남부지검 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해임 청구를 받아들여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행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처분을 확정하면 K 부장검사는 해임된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27일 "김 검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집중 감찰을 벌인 결과 김 검사 상대 폭언 등 일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를 밝혔다.

장 감찰본부장은 K 부장이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 등 인격모독 행위를 반복했다"며 "K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는 K 부장검사가 서울 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쯤부터 2016년 6월쯤까지 2년 5개월을 감찰대상기간으로 정하고 감찰활동을 벌였다.

대검 감찰부는 김 검사와 K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 소속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K 부장의 전임 근무지인 법무부 검사, 공익 법무관 등도 함께 조사했다.

감찰조사 결과 K 부장은 서울 남부지검 근무 당시 장기 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김 검사 외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수차례 폭언을 하는 등 인격모독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 밝혀졌다. 또 부서 회식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면서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K 부장은 전임지인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 부장은 또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해당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는 등 수차례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청구는 김 검사 사후 정확히 9주째인 63일 만에 이뤄졌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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