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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14년간 공표 누락"

신창현 "검찰, 지금이라도 노동부 조사 착수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7-27 08:31 송고
 
 

고용노동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아 피해를 양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997년 4월 PHMG의 경구 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14년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출한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PHMG는 '유해물질'로 표시됐으며 제품 용도는 '섬유의 항균제'로 특정됐다.

또 보고서에는 △PHMG를 눈에 접촉하면 심각한 자극을 줌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병적인 증세를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충분한 물로 오염된 피부를 담글 것 등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와 같은 PHMG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성 공표 조항을 위반했다가, 2011년에서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했다고 신 의원 등은 설명했다.

신창현 의원은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SK케미칼이 용도변경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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