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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고소득 세부담 '늘리고' 서민 세부담 '줄였다'

대기업·고소득 세수 7200억 증가…서민 세수 3800 인하
신사업 R&D투자·임금인상하는 기업 세액공제 늘린다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7-28 15:00 송고 | 2016-07-28 15:1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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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 12월31일로 3년 더 연장된다. 단 연봉 7000만원~1억2000만원이면 2019년 소득부터 공제한도가 현재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봉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월세는 연 9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2018년말까지 연장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임금인상에 쓰일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도 '투자:임금인상:배당' 비율을 현재 '1:1:1'에서 '1:1.5:0.8'로 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확정했다. 개정안은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뒤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은 신산업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과 함께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실현하는데 세법개정의 역점을 뒀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연간 3171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805억원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252억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우선 이번 개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고소득자의 한도를 줄인다. 현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제한도가 모두 300만원이다. 개정안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줄였다.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은 적용시기를 3년 후인 2019년 1월1일부터로 늦췄다. 납세자들의 반발과 충격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월급쟁이 중 90%가 해당되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300만원 공제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중고차거래시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살때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2%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2018년 말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재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를 적용해 준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명의 월세 계약만 공제대상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임대료 과세를 제외하는 소형주택 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기업 유보금을 가계와 사회로 되돌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일부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비율을 조정했다. 기업의 소득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사용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임금은 안올리고 배당에 집중해 대주주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다.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와 투자로 환원될 수 있도록 '투자:임금증가:배당'의 비율을 현재 '1: 1: 1'에서 '1 : 1.5 : 0.8'로 바꿨다. 임금 비중을 높이고 배당비중은 낮춰 배당을 주로하는 법인이 임금 인상에 돈을 쓰도록 유도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3년 이상 보유)을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면서 사실상 3년간 토지거래 절벽을 발생하자 제도를 개선했다. 2016년 1월1일 이후가 아니라 실제 토지취득일 이후부터 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양도차익공제는 연간 3%씩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미래형 자동차, 콘텐츠, 로봇, 지능정보 등 11개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 준다. 특히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행한 임상3상도 세제혜택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신설했다. 영화·드라마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면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현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세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혜택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현재 362개가 세제혜택틀 받는데 이를 99%까지 올릴 계획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경제여건 등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며 "법인세의 경우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고 주변 경쟁국도 낮은 수준이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이미 높으며 부가세도 소비와 저소득층 영향을 고려하면 현재는 세율조정의 적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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