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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의혹' 조사 특별감찰관 "법에서 정한대로 할 것"(종합2보)

지난 주말 감찰 착수…조사기간은 '1개월'
사실관계 확인 후 우병우 직접 불러 조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정재민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07-26 18:56 송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2016.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2016.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첫 사건을 시작하는) 소감이 뭐 있겠느냐"며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 수석 감찰 조사를 착수한 시기에 대해 "지난 주말"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공식적인 여름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시작, 종료할 때와 감찰 기간을 연장할 때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법 규정상 감찰 기간이 1개월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우 수석에 대한 감찰도 다음달 23일 무렵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이 법 조항에 따라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만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 의혹인 '넥슨 부동산 매매'의 경우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이전인 2011년 무렵 이뤄져 특별감찰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감찰관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들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우 수석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우 수석을 고발하거나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저녁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입장만을 재차 밝혔다.

이어 감찰 범위에 대해 "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취임 이후에 특별감찰관법에 규정된 비위 행위를 해당하는 일을 벌였다면 감찰을 할 수가 있다, 법에 없는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법은 차명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에 개입하는 행위, 인사 등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벌인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2016.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2016.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감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고심도 깊어졌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감찰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별감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감찰 사안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다른지 같은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수사 보류)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는 최종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중단이 되는 일은 없다"며 "(검찰 수사 사안은 우 수석이 취임 전에 있었던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 등도)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본다,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현재 특별감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더욱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감찰 개시는 우 수석의 직을 연명하게 하고, 검찰의 미온적 태도에 변명 거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 수석의 사퇴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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