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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치마속 '찰칵'…몰카 찍어 돌려본 중학생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7-26 13:49 송고 | 2016-07-26 14:11 최종수정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지역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몰래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찍어 친구들과 공유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모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2받았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과학 수업시간에 실험 교구를 정리하던 교사 A씨(36)는 볼록거울을 이용해 치마속을 보려던 한 남학생을 적발했고 이를 문책했다.

이 학생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학생도 있는데 자신만 혼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계기로 학교 자체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학교 측은 경찰과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고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여교사의 치마속을 촬영한 뒤 유포한 B군(14)과 볼록거울 원리를 배우는 수업시간에 실험교구로 여교사 치마 속을 들여다 보려 시도한 학생 6명 등 모두 7명을 찾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고 볼록 거울을 이용해 교사의 치마 속을 보려던 남학생 6명도 교내 및 사회 봉사 징계를 받았다.

여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가를 냈고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교권치유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는 들어갔지만 해당 피해교사가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교권치유센터에 연계하고 교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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